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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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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2/23/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353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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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5 - 132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5. 2. 23. ~ 2005. 3. 2.
○ 아 래 ○
지정번호 |
상 호 |
소 매 인 |
영업소재지 |
폐업사유 |
2004-3400025-05-6-00033 |
스카이마트 |
이 정 숙 |
일광면 삼성리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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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3.
기 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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