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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05/03/03/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516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5-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예고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수취인부재 등)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3.03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미전입,전출 등)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05.03.11까지 본인방문(교통지적과) 또는 서면     으로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자





























































 


예 고 통 지 자


토지소재지


과태료예정

(단위 :천원)


위반사항


성명


등 록

번 호


주 소


1


이상기


560324-

*******


일광면 이천리 507-**


장안 좌천 163-2


3,500


토지거래허가


조건 미이행


2


손혜자


620414-

*******


해운대구 재송동 1079-**


철마 안평 259-1


3,500 


토지거래허가


조건 미이행


3


윤현구


580815-

*******


연제구 거제동 1479

현대홈타운 209-****


철마 와여 219-2


3,000 


토지거래허가


조건 미이행


4


김일곤


481015-

*******


해운대구 중동 15**


기장 시랑 95


3,500 


토지거래허가


조건 미이행


5


조수용


691125-

*******


김해시 동상동 609-**


기장 죽성 40-2


3,500 


토지거래허가


조건 미이행


6


문동진


550925-

*******


부산진구 가야동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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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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