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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05/03/05/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485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5-1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예고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수취인부재 등)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3.05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미전입,전출 등)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05.03.11까지 본인방문(교통지적과)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자







































 


예 고 통 지 자


토지소재지


과태료예정금액

(단위 :천원)


위반사항


성명


등 록

번 호


주 소


1


이인숙


701227-

*******


기장읍 대변리 498


기장 대변 498


2,500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


2


이봉재


580805-

*******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60-**


일광 문동 57


3,500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


3


김안순


580214-

*******


해운대구 중동 1500-**


일광 문동 71-2


4,000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


5.공고기간 : 2005.03.05 - 2005.03.11


6.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ijang.busan.kr)


7.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지적과(☎70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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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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