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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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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07/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411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5 - 21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5. 1. 7 ~ 2005. 1. 14
2005. 1. 7.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