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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집중단속 실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집중단속 실시
작성일2005/01/25/ 작성자 부산경남본부세관 조회수1371 행정번호null

□ 기  간 : 2005. 1. 24. ~ 2. 19.(4주간)


□ 대  상
    ◦ 섬 인근 해상에서 외국선박과 접선하여 작은 운반선에 물품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 농수축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농수축산물을 보관·하역하거나  트럭 등 다른 차량에 옮겨 싣는 경우
    ◦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반입하거나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사실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생산·제조한 나라(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신고요령
    ◦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 FAX 신고 : 051-462-0036
    ◦ 부산세관 홈페이지 : http://busan.customs.go.kr


□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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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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