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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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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26/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1586 행정번호null | |||||||||||||
200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계획
□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추진개요 ○ 융자신청기간 : 2005. 1. 17 ~ 2.16 ○ 융자금액 361,800천원 (주민복지 135,600천원, 기업유치 226,200천원) ○ 융자계획인원 ▷ 주민복지지원사업 :27명 (장안읍 22명, 일광면 5명) ▷ 기업유치지원사업 :11명 (장안읍 9명, 일광면 2명) ※ 읍․면 융자인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정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 융자대상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23조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소재하는 기업 ○ 융자대상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기업유치지원사업 - 전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 융자절차 및 결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및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자 선정 등을 확인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융자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및 대여약정체결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 □ 융자금 대출 ○ 대여약정체결 :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 ○ 체결조건 - 실수요자 융자금리 : 연 3% ○ 융자금 신청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 ▷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차순위자에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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