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버스전용차로제 일시변경(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 | |||||||||||||||||
---|---|---|---|---|---|---|---|---|---|---|---|---|---|---|---|---|---|
작성일2005/01/27/ 작성자 교통행정 조회수1525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 - 36호 고 시 문 지하철 3호선(반송선) 착공에 따른 시민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렬로 일부구간(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버스전용차로제 시행내용을 변경(일시중지)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버스전용차로제 변경시행내용(일시중지)
□ 시행일시 : 2005. 2월 3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