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논산시 공고 제 2004 - 608 호
1. 성 명 : 조 정 묵 (440824 - 1******)
2.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361-8
3. 서류의 명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4. 서류의 내용
가. 과태료부과원인 : 토지거래계약허가취득후 토지이용의무 위반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위반)
나. 대 상 토 지 :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8 대 853㎡
다. 토지거래허가일자 : 2003. 10. 24
다. 산 출 기 초 : 853㎡× 15,000 × 10/100
라. 부과예정 금액 : 일금일백이십칠만구천오백원정(₩1,279,500)
마. 의 견 제 출 기 간: 2004. 12. 15
바. 과태료 부과기관 :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담당자 김 종 성
(☎ 041-730-1475)
위 문서를 2004. 11. 3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가 불분명(주민등록상 직권말소)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에 상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4. 12.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논산시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041-730-1475, FAX 041-730-1510)
2004 년 12 월 8 일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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