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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작성일2004/11/30/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41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768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4.  11.  30  ~  2004.  12.  6

                
 ○   아         래   ○ 
















지정번호


상     호


소 매 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2003-3400025-05-6-00017


하리슈퍼


이 광 자


기장읍 동부리 378-3  동호그린빌라 2-105


판매부진



 





2004.  11.  30.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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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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