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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음주운전특별단속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연말연시음주운전특별단속
작성일2004/12/02/ 작성자 해운대경찰서 조회수1428 행정번호null

  부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등 각종모임등으로 인해 음주 교통사고등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력을 집중,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특별단속기간
  2004. 11. 22 ~ 2005. 1. 31


2.단속 장소
  - 유흥가 주변
  - 유원지, 바닷가, 등산로 주변, 주택가 골목길, 동네주점가 주변
  - 교차로, 횡단보도등 정지선에서 선별 단속
  -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간이정류장


3.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운전금지


4.처벌(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음)
  - 형 사 벌: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
  -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5% ~ 0.10%미만 : 면허정지100일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 운전면허취소


5.단속방법
  주·야간 및 시간대 구분 없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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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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