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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토지 과태료독촉에 따른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미이용토지 과태료독촉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2004/09/15/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605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612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같은법 제144조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과태료 미납되어 독촉고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09.1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과태료독촉대상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 박상문  금정구 회동동 150-7번지  2,750,000원


    ․ 김민숙  해운대구 중동 1485 문정연립 125호  2,750,000원


    ․ 진영길  수영구 광안동 776-3 백양오피스텔 504호  3,500,000원




2. 과태료독촉납부기한 : 2004년 9월 22일까지




3. 체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위반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 720-5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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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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