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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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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10/04/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725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4-6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체납처분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10.04 기 장 군 수 1.체납자 인적사항 - 성명 : 우영순 (491225-*******)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40-222 2.체납액 : -金일백일십만원정(1,100,000) 3.위반사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목적 미이행 과태료 4.압류재산의 표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695 답 813㎡ 5.압류일자 : 2004.09.13 6.공고기간 : 2004.10.04 - 2004.10.18 7.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ijang.busan.kr) 8.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지적과(☎709-476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