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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과태료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토지거래허가 과태료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2004/08/05/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650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554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같은법 제144조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예고통지하고,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08.0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과태료처분대상토지 : 철마면 구칠리 550-2 답 1,101㎡
2. 과태료처분대상자
   ○ 대상자 성명 : 양재식
   ○ 대상자 주소 : 철마면 구칠리 550-2
3. 과태료부과금액 : 2,750,000원
4. 과태료납부기간 : 2004년 8월 10일까지
5.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 720-5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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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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