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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4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작성일2004/09/02/ 작성자 허가과 조회수1678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98 
                                   공   고
건축법제제9조(신고)을 위반하여 동법제83조 및 동령제121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하고,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현지 이민자)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09.0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물 건 지 : 기장읍 청강리 111-1번지 무단신축, 컨테이너, 사무실 53.0 ㎡
2. 대 상 자 : 기장읍 동부리 163번지 이진순(540824-2***)
3. 부과금액 : 1,446,000원 (일583)
4. 납부기간 : 2004년 9월 15일까지
5.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은 확정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허가과 (☎ 72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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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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