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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작성일2004/09/02/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57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591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4.  9.  2  ~  2004.  9.  8

                
 ○   아         래   ○ 
















지정번호


상     호


소 매 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2003-3400025-05-6-00038


기장할인마트


남 숙 자


기장읍 대라리 145-9


판매부진



 





2004.  9.  2.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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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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