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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2004/07/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546 행정번호null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04. 6. 1 현재 건축물·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4. 7. 16 ∼ 2004. 8. 2
     ○ 납부 장소 : 시중 각 금융기관    
     ○ Cyber 지방세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http://etax.busan.go.kr)
       ☞ 계좌이체 : 시중은행·우체국·농협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엘지·삼성·비씨등 전카드 사용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세무1담당부서(☏720-5191∼4,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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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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