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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검진제 실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루세라병 검진제 실시 안내
작성일2004/07/0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510 행정번호null

                               부루세라병 검진제 실시

○ `04년 6월 1일부터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1세이상의 암소 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
○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2주전 기장군에 전화로 신청
○ 검사는 무료이며 검사대상 소에는 귀표를 달아야 함.
○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체중 500㎏ 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
  ※ 문의처 : 기장군청 농업경제과(☎051-7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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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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