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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작성일2004/07/0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35 행정번호null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소사육 농가 : 300㎡ 이상
  ○ 양돈농가 : 50㎡ 이상
  ○ 양계농가 : 300㎡ 이상
□ 기존 종축업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 등록대상 미만 농가는 희망시 신고 허용
□ 가축사육업 : `05. 12. 26일까지 등록
□ 등록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 구비
□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휴업·폐업·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 및 양수·상속 등의
   지위승계시 30일 이내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가축사육시설(운동장은 제외)
 ○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함
    (축산업 등록시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님)
 ○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두수를 기재   (출하로 인한 일시적으로 가 축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사육두수를 기재)


   ※ 문의처 : 기장군청 농업경제과(☎051-7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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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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