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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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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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0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35 행정번호null |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문의처 : 기장군청 농업경제과(☎051-720-5514) |
최종수정일2023-09-14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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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0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35 행정번호null |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문의처 : 기장군청 농업경제과(☎051-720-551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