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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작성일2004/07/12/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532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492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4. 7. 12  ~  2004. 7. 19

                
 ○   아         래   ○ 
















지정번호


상호


소매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2003-3400025-05-6-00009


정마트


이현숙


기장읍 대라리 160-1


사업부진



 





2004.  7.   12.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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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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