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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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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14/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576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고 제2004-501호 공 고 문 부산광역시기장군이 시행하는 「청강지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사업의 명칭 : 청강지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기장군수 3. 공고기간 : 2004. 7. 14∼2004. 7. 28(14일간) 4. 재결서 정본 보관장소 : 기장군청 건설과(☎720-5661∼3) 5. 공시송달 대상자
2004. 7. 14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