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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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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6/29/ 작성자 허가과 조회수1561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2004-453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이진순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11-1번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존치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내용 1개동 28.05㎡, 현장확인 결과 약35㎡)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