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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사업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4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사업계획 공고
작성일2004/07/0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564 행정번호null

기장군공고 제 469 호


    2004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 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 일
                                         기장군수  


  1. 신청 자격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기장군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 또는 시책)으로서 보조금  지원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2004년도 신규사업 및 추가  지원사업 포함)


  2. 사업추진기간 : 2004년 7월 ~ 12월 


  3. 지원 절차
     ○ 계획공고 ⇒ 신청 및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4.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사회단체소개서․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한글로 작성된 디스켓 1매
    ○ 소정양식은 군청 주관부서에서 직접배부 및 기장군인터넷 홈페이지
       (www.gijang.busan.kr)에 게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4. 7. 1(목) ~ 7. 10(토)
    ○ 신청방법 : 직접(서면)
    ○ 신청장소 : 군청 주관부서
     (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 )


  6. 심사 및 통보
    ○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는 분기별 및 사업일정에 맞추어 지급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720-5021~3, 행정4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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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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