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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지처분의무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일2004/07/05/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59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476 호


공    고


`96.1.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중명, 토지거래허가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중 2003.10.1 ~ 2003.11.30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류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예규 제219호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2회 이상)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이사 등)되어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처분의무 대상농지 및 소유자 현황


   o 최상규 380901-185**** 장안읍 장안리532-2 답


   o 하신행 441012-110**** 장안읍 용소리397-2 전


                          장안읍 용소리398-10 전


2. 처분의무기간 : 2004.6.1 ~ 2005.5.31(1년)


3. 처분해야하는 사유: 농지법 제10조(휴경.농업경영 미


                      이행)


4. 이의제기기간 및 방법 : 처분명령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안에 기장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농업경제과(전화: 051-720-5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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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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