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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도 청소년유해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안내(시행 2004.07.01)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성매매 유도 청소년유해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안내(시행 2004.07.01)
작성일2004/07/05/ 작성자 광고물관리 조회수1526 행정번호null

1.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0조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및 제51조
  ○ 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 주요내용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등 전화광고」․「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2004.6.12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4-29호, 2004.7.1시행)
 3. 처벌대상 행위
  ○ 전단, 벽보, 현수막, 간판, 입간판 등의 공중동행 설치․부착배포
     (법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대상 배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17조)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게재 (법제14조, 제1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해광고 게재
     (법제14조, 1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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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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