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공고 제 469 호
2004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 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추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 일 기장군수
1. 신청 자격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기장군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 또는 시책)으로서 보조금 지원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2004년도 신규사업 및 추가 지원사업 포함)
2. 사업추진기간 : 2004년 7월 ~ 12월
3. 지원 절차 ○ 계획공고 ⇒ 신청 및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4.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사회단체소개서․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한글로 작성된 디스켓 1매 ○ 소정양식은 군청 주관부서에서 직접배부 및 기장군인터넷 홈페이지 (www.gijang.busan.kr)에 게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4. 7. 1(목) ~ 7. 10(토) ○ 신청방법 : 직접(서면) ○ 신청장소 : 군청 주관부서 (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 )
6. 심사 및 통보 ○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는 분기별 및 사업일정에 맞추어 지급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720-5021~3, 행정4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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