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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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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05/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595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476 호 공 고 `96.1.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중명, 토지거래허가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중 2003.10.1 ~ 2003.11.30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류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부예규 제219호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2회 이상)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이사 등)되어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처분의무 대상농지 및 소유자 현황 o 최상규 380901-185**** 장안읍 장안리532-2 답 o 하신행 441012-110**** 장안읍 용소리397-2 전 장안읍 용소리398-10 전 2. 처분의무기간 : 2004.6.1 ~ 2005.5.31(1년) 3. 처분해야하는 사유: 농지법 제10조(휴경.농업경영 미 이행) 4. 이의제기기간 및 방법 : 처분명령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안에 기장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농업경제과(전화: 051-720-5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