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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인 지정공고
작성일2004/06/23/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83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441



담배소매인 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6. 23  ~  2004. 7. 6

                
 ○   아         래   ○ 















지정번호


상호


소매인


영업소재지


소매인구분


2004-3400025-05-6-00034


(주)우와


김영순


기장읍 교리 344-1


일 반


 

2004.  6.  23.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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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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