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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인 지정공고
작성일2004/06/1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75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430


담배소매인 지정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6. 19  ~  2004. 7.  2         


         
 ○   아         래   ○ 





























지정번호


상호


소매인


영업소재지


소매인구분


2004-3400025-05-6-00031


경일슈퍼


김윤자


기장읍 연화리 372-4


일 반


204-3400025-05-6-00032


영풍할인마트


조호숙


기장읍 대라리 924


일 반


2004-3400025-05-6-00033


스카이마트


이정숙


일광면 삼성리 36-4


일 반



 


2004.  6.  19.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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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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