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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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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6/1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75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430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4. 6. 19 ~ 2004. 7. 2
2004. 6. 19.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