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 및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시켜 주민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융자신청기간 : 2004. 6. 24 ∼ 7. 15 ○ 융자금액 1,240,000천원 (주민복지 485,000천원, 기업유치 755,000천원) ○ 융자계획인원 ▷ 주민복지지원사업 : 97명 (장안읍 74명, 일광면 23명) ▷ 기업유치지원사업 : 37명 (장안읍 28명, 일광면 9명) ※ 읍·면 융자인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정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구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 | 1인당 500만원 이내 | 연3%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연3%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23조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소재하는 기업
○ 융자대상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기업유치지원사업 - 전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 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 융자절차 및 결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자 선정 등을 확인 ○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 자를 최종 결정한다 ○ 융자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및 대여약정체결 금융기관(농협 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
□ 융자금 대출 ○ 대여약정체결 :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 ○ 체결조건 - 실수요자 융자금리 : 연 3% ○ 융자금 신청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 ▷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차 순위자에게 융자
융자금 사후관리 ○ 융자 수혜자가 융자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융자금 회수 ○ 융자 수혜자 및 기업이 타지역 전출시 융자금 회수 ○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실태등을 관리, 감독
□ 행정사항 ○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접수받아 기일엄수 군으로 제출 ▷ 융자금 신청자 접수기간 : 2004. 6. 24 ∼ 7. 15 ▷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2004. 7. 19한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수량 주민복지지원사업| 1인당 500만원 이내 | 각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은 확인서(별지#1)를 작성하여 농협 중앙회기장군지부에 개인신용상태를 확인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해당 읍·면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융자우선순위자 선정 등을 확인 ⇒ 융자우선순위자 선정방법(별지#2, #3 참조)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들이 골고루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신청자에서 제외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불가 ○ 홍보활동 : 이장단회의, 마을앰프방송, 기장군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융자금 투명성 확보) ○ 2004년 전반기 융자계획 시 후순위에 선정된 신청자는 기 제출된 신청 서로 대처하고 전원결정대상자로 선정예정(자격미달자 제외) ☞ 후반기 융자계획 시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홍보 및 확인 철저 ○ 융자대상자 선정은 기장군에서, 융자금대출 및 관리는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에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자의 신용상태, 보증인, 담보제공 등 융자 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에 미비할 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이 불가함. ○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읍·면 및 기장군청 총무과로 연락바랍니다 ▷ 기장군청 총무과 (☎ 720-5281∼5) ▷ 장안읍 (☎ 720-5911), 일광면 (☎ 7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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