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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후반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계획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4년 후반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계획
작성일2004/06/2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572 행정번호null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 및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시켜 주민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융자신청기간 : 2004. 6. 24 ∼ 7. 15
   ○ 융자금액 1,240,000천원 (주민복지 485,000천원, 기업유치 755,000천원)
   ○ 융자계획인원
     ▷ 주민복지지원사업 :  97명 (장안읍 74명, 일광면 23명)
     ▷ 기업유치지원사업 :  37명 (장안읍 28명, 일광면 9명)
     ※ 읍·면 융자인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정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구분           |         대출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 |   1인당 500만원 이내   |     연3%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연3%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23조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소재하는 기업


   ○ 융자대상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기업유치지원사업
       - 전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 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 융자절차 및 결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자 선정 등을 확인
   ○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
      자를 최종 결정한다
   ○  융자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및 대여약정체결 금융기관(농협
      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


 □ 융자금 대출
   ○ 대여약정체결 :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
   ○ 체결조건
     - 실수요자 융자금리 : 연 3%
   ○ 융자금 신청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
     ▷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함.
     ▷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차 순위자에게 융자


    융자금 사후관리
   ○ 융자 수혜자가 융자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융자금 회수
   ○ 융자 수혜자 및 기업이 타지역 전출시 융자금 회수
   ○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실태등을 관리, 감독


 


□ 행정사항
   ○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접수받아 기일엄수 군으로 제출
     ▷ 융자금 신청자 접수기간 : 2004. 6. 24 ∼ 7. 15
     ▷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2004. 7. 19한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수량
주민복지지원사업| 1인당 500만원 이내     | 각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당 2,000만원 이내 |  〃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은 확인서(별지#1)를 작성하여 농협         중앙회기장군지부에 개인신용상태를 확인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해당 읍·면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융자우선순위자 선정 등을 확인
      ⇒ 융자우선순위자 선정방법(별지#2, #3 참조)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들이 골고루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신청자에서 제외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불가
   ○ 홍보활동 : 이장단회의, 마을앰프방송, 기장군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융자금 투명성 확보)
    ○  2004년 전반기 융자계획 시 후순위에 선정된 신청자는 기 제출된 신청        서로 대처하고 전원결정대상자로 선정예정(자격미달자 제외)
       ☞ 후반기 융자계획 시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홍보 및 확인 철저
      ○  융자대상자 선정은 기장군에서,  융자금대출  및  관리는  농협중앙회기장군지부에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자의 신용상태, 보증인, 담보제공 등  융자        기관  여신관리 규정조건에  미비할 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 대출이 불가함.
   ○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읍·면 및 기장군청 총무과로 연락바랍니다
    ▷ 기장군청 총무과 (☎ 720-5281∼5)
    ▷ 장안읍 (☎ 720-5911), 일광면 (☎ 7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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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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