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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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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4/16/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827 행정번호null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제외토지 :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2년 9개월간) ■ 대상지역 : 기장군 전역(개발제한구역 제외) ■ 문 의 처 :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72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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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