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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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발급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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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4/16/ 작성자 생활민원과 조회수1755 행정번호null |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실시 ⃞ 추진방침 ⁚ 그 간 전국 5개지역(부산 금정구)에 시범실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인터넷 민원발급이 주민등록법의 개정(3.22자)으로 전국확대 실시(안방에서도 민원해결) ⼀ 인터넷 서비스 실시 ▷ 총 발급대상 8종 ⁚ 서비스 일시 : 2004. 4.20부터(일과시간중) ⁚ 대상민원(5종)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DB구축완료된 서울가능) ※ 1단계실시(`03.9.30) :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 민원발급 참고사항 - 전자정부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공인전자서명인증 받은 후 이용 ※ 공인전자서면인증기관 :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인증,한국전산원 등 - 일부 프린트 기종 출력 제한(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소액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불가, 1,000원미만 계좌이체 가능(시스템 개선중) ⁚ 발급 수수료(민원수수료+전자지불대행수수료) - 민원수수료(시구군 조례 결정), 전자지불대행수수료 500원미만 ⼀ 대법원,국세청소관 전자민원 서비스 안내 ○ 부동산등기부등본(수수료 : 통당 발급1,000원, 열람700원) - 대법원등기인터넷서비스(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휴)업사실증명 - 국세청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