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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공고
작성일2004/03/03/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906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12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

1. 지정번호2-262(`02.04.08 지정)
2. 상호(대표자)화장품마트은지네(유기상)
3. 주소기장읍 동부리 125-22
4. 처분내용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처분이유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6. 처분근거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2004.  3.  3.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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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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