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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선임등에 관한 계약체결사항 홍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선임등에 관한 계약체결사항 홍보
작성일2004/03/08/ 작성자 박정훈 조회수1939 행정번호null

-『업무대행 건축사 선임』 등에 관한-
협약사항 홍보


○ 건축공사 관계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장군수」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선임 등에 관하여 협약체결한 사항을 홍보하오니,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 발급하는『건축사확인서』,『업무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근거
   ○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
      -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절차를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할수 있음
 Ⅱ. 제도개선사항
  【 현 행 】
   ○ 건축허가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 건축주가 임의선임 가능


  【 개선후 】
   ○ 건축허가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확인서』첨부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정한 명부 순위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자
    지정
          ※ 설계 및 공사감리 건축사는 업무대행 불가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발급한『업무대행자지정서』첨부
 Ⅲ. 시행일 :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협약체결일:`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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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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