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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
작성일2004/03/1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746 행정번호null

 기장군 클럽신고센터에 신고된 금품신고사례 중에서 제공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품 제공자를 찾고있습니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품제공일시 : 2004. 2. 25


  2. 금품제공장소 : 기장군 문화관광과(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3. 제  공  금  품 : 현금 30만원


  4. 신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년


  5. 신  고  장  소 : 기장군 기획감사실


  6. 신  고  방  법 : 내방, 전화(051-720-5051~5054), FAX(051-720-5019)


  *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금품은 군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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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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