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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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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3/1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746 행정번호null |
기장군 클럽신고센터에 신고된 금품신고사례 중에서 제공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품 제공자를 찾고있습니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품제공일시 : 2004. 2. 25 2. 금품제공장소 : 기장군 문화관광과(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3. 제 공 금 품 : 현금 30만원 4. 신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년 5. 신 고 장 소 : 기장군 기획감사실 6. 신 고 방 법 : 내방, 전화(051-720-5051~5054), FAX(051-720-5019) *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금품은 군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