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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일2004/03/2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1794 행정번호null

◈ 부재자 신고 및 접수기간 : 3.27(토) ∼ 3.31(수) 18:00까지, 5일간
 ※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ㆍ접수되는 기간이므로, 우편신고  


     시는 가급적  3.29(월)까지 발송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 편으로 신고


◈ 신고대상


  - 선거일(4.15) 현재 20세이상(1984. 4.16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 3.31)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
      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 된 경찰공무원


      ※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 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위 ① ∼ ⑥항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 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첨부된 부재자신고서를 모두 출력하여 앞면 부재자신고서 이면에다 뒷면 발송자와 수취인의  주소 등을 복사하거나 붙인 후 부재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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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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