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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작성일2003/12/19/ 작성자 허가과 조회수3066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고시 제 2003 - 34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가화건설 김병균이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0-1번지외 4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기장군청(허가과 주택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  12.  18.


기  장  군  수


  1. 사 업 명 : 가화4차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화건설 김병균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75-5 우원빌딩 302호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0-1번지외 4필지
    나. 사업규모 : 지하1/지상6∼11층 1동, 연면적 3,630.151㎡ 공동주택(37세대)
    다. 변경내역
        ○ 사업비 변경 : 2,533,700천원 → 3,223,700천원(증 690,000천원)
    라. 변경사유 : 인건비 상승, 골조 및 기타 자재가격 상승, 분양을 위한 실내
                  고급 인테리어 사용 등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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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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