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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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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12/19/
작성자
허가과
조회수306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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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 고시 제 2003 - 34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가화건설 김병균이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0-1번지외 4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기장군청(허가과 주택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 12. 18.
기 장 군 수
1. 사 업 명 : 가화4차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화건설 김병균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75-5 우원빌딩 302호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0-1번지외 4필지 나. 사업규모 : 지하1/지상6∼11층 1동, 연면적 3,630.151㎡ 공동주택(37세대) 다. 변경내역 ○ 사업비 변경 : 2,533,700천원 → 3,223,700천원(증 690,000천원) 라. 변경사유 : 인건비 상승, 골조 및 기타 자재가격 상승, 분양을 위한 실내 고급 인테리어 사용 등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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