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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상 골재채취업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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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12/24/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3034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 2003- 713호 행정처분대상 골재채취업체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 12. 24.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골재채취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4. 법적근거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호 5. 청문사항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청문없이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위임장 지참) 6.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반드시 지참), 등록기준에관한 서류,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7. 청문출석이 어려울 경우 의견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건설과【☎(051)720-5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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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