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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상 골재채취업체 공시송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행정처분대상 골재채취업체 공시송달
작성일2003/12/24/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303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 2003- 713호


행정처분대상 골재채취업체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  12.  24.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골재채취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2. 공시송달 업체현황

















상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주)정훈산업


이희수


161111-


0004615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31

하상골재


홍성99-6-1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골재채취법 제21조제2항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위반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4. 법적근거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호


5. 청문사항
  가. 기관명(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기장군(건설과)
  나. 주소 :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051)720-5632, FAX(051)720-5669】
  다. 청문일시 : 2004. 1. 16(금) 14:00~
  라. 장소 : 기장군청 기획감사실(3층)
  마. 주재자 : 기장군 기획감사실 조직법무담당 김영훈



(뒷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청문없이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위임장 지참)


 6.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반드시 지참), 등록기준에관한 서류,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7. 청문출석이 어려울 경우 의견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건설과【☎(051)720-5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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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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