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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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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1/09/ 작성자 기장군 총무과 조회수2894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18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한 우리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20세이상 주민총수 : 58,203명 2.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 : 1,900명 2004. 1. 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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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