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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제도 변경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방세 가산세제도 변경 공고
작성일2004/01/12/ 작성자 기장군 세무과 조회수2954 행정번호null

 2004년부터 지방세 가산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가산세 제도
   ○ 변경세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사업소세등 신고납부 세목
   ○ 변경사유 : 취득세 가산세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2003.9.25)
   ○ 주요내용 : 기존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불이행시 일률적으로 20%가산세 적용
        ⇒ 변경 : 신고불성실(20%)과 납부불성실(일할계산)로 구분하여 차등 가산
      신고불성실 : 미신고시 가산세20% + 1일 3/10,000 추가가산
        (단, 취득세의 경우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신고시 가산세10% + 1일 3/10,000)
      납부불성실 : 신고후 미납시 1일 3/10,000가산
  ○ 신고납부서식 : 세무과 세무2담당 비치
  ○ 기타 문의 사항 : 기장군청 세무과 세무2담당(☏72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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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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