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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규정 홍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규정 홍보
작성일2012/04/09/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1480 행정번호null
 

한-미 FTA가 2012. 3. 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음. 따라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은행(부산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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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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