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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동부산관광단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동부산관광단지]
작성일2011/04/19/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870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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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공고 제2011-47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산3-1번지 일원의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도시관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 2011.04.20. ~ 2011.05.04.

2.열람장소: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888-3732), 기장군(건설과,709-4722)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변경부분에 한함.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 3,638,310㎡ ⇒ 3,662,725.4㎡(증 24,415.4㎡)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배치와 규모

        - 도로(24개소), 주차장(9개소), 경관녹지(26개소), 문화시설(2개소), 공원(2개소),

           광장(4개소), 전기공급시설(1개소), 유수지(2개소)

      ○ 가구 및 획지

        - 상가, 호텔 등 36개 가구 및 획지로 구획(분할가능획지 8개 포함)

      ○ 건축물의 용도

        - 지정용도 8개 필지(테마파크 등), 권장 및 불허용도 19개 필지(테마텔 등),

         특별계획구역 8개구역(한옥마을, 전통호텔, 메디컬휴양타운, 문화예술단지 등)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각 획지별 용도에 따라 건폐율 20~60%, 용적률 50~400%, 높이 4~20층 적용

   4. 관계도면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 세부내용은 게재를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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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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