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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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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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699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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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 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 부과됩니다. ○ 시행일 : 2010. 2. 7. ○ 부과대상 위법행위 - 위법건축물,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한시적 특별감경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제3항 ○ 동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능 ○ 선행조건 : 3가지조건 충족시 가능 - 자진철거 서약하고 행정대집행필요 비용 선납할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법적근거 : 법 시행령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신청대상자 : 2010.02.07.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법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 신청대상 :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에 대한 위반사항 ※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대상 제외 ○ 선행조건 :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 선납 ○ 감경기간 : 2010.10.16.~2013.02.06.(3년간 연차적으로 특별 감경) ○ 1차년도 75%감면, 2차년도 50%감면, 3차년도 30%감면 ※ 안내문 참조 문의사항 : 건축과 지도계 진두석 ☎709-458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