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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보제2012-59호(2012.9.6) - 군정공보 게시물 보기
전자공보제2012-59호(2012.9.6)
작성일2012/09/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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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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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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