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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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보제2012-60호(201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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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13/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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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명혁으로부터 제출된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160 정관신도시 엘에이치 4단지 아 파트의 임대 조건 신고서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조건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거 임대 조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