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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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공보제2010-21호(20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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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02/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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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기장군 공고 2010-233호 : 농어촌정비법 제120조에 의한 출입공고 ○ 기장군 공고 2010-236호 : 개간대상지 선정 및 시업시행자 지정 공고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