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보
콘텐츠시작
기장공보제2009-110호(2009.12.24) |
---|
작성일2010/03/09/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693 |
다운로드공보제2009-110호.pdf (0) |
【조 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588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374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589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590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591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