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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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보 제2023-126호(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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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20/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44 |
다운로드전자공보(126호).pdf (450 kb) |
【공 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기장군 공고 제2023-1763호)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