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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2차)-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작성일2014/02/10/ 작성자 김광호 조회수178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처리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산75-27번지(무연분묘1기)
2.개장사유: 토지 소유권행사
3.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3개월
4.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무연분묘 개장후 안치장소: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913의1번지
경남영묘원 신어추모관(055-329-4844)
6.무연분묘 안치기간:안치후 10년
7.신고및 연락처:
업무 대행업체: 부산시 기장군 교리337-16
한진 장의 서비스(051-722-4924)
8.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
9.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사업구간 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4, 02 10
공고인: 김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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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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