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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2013/06/20/ 작성자 김기성 조회수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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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제28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78-13, 산78-1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장안~임랑간 도로건설공사』사업에 편입

4. 개장장소 및 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화장 후 시립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5. 공고기간 : 2013년 4월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3개월)

6.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051-888-6142)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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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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