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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3차> 시계-웅상1,2 도로사업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3차> 시계-웅상1,2 도로사업
작성일2013/07/19/ 작성자 권오남 조회수1628
분묘개장공고(3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3(2009.08.03)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승인고시된 『부산시계-웅상1?2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구간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기장군 임곡리 390-1, 산19-2, 산42-7, 산51-1
② 양산시 덕계동 197-2, 산19-8, 산37-3, 산39-8
③ 양산시 삼호동 산46-38
④ 양산시 용당동 742-1

2. 개장사유 :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내 편입
3. 공고기간 : 기존 2차 공고일 2013년 4월 10일 ∼ 2013년 7월 9일에서 2013년 5월 16일 - 2013년 8월 15일로 변경
(2차 공고일인 2013년 5월 16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6. 연고자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87번지 극동빌딩601호 6층 ☎ 051-508-0432~3)
7.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 타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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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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